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해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선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전엔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면야 선임하였지만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업무,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자격증 발급에 관한 내용 먼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앞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대화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요구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대화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넓이가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날짜 바로 알기 초일 불산입 만약 해임 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2일부터 계산하여 30일이내, 즉 1월 31일까지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31일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다면, 2월 1일부터 계산해서 14일 이내, 즉 2월 14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으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시 강습교육 후 시험으로 자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연관 자격증, 소방 연관 자격증이 있다면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단계만 거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계 자격발급 신청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며칠 후에 자격발급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민터(www.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