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실행 전 체크 고용노동쪽 사칭 교육기관 피해본보기 및 예방 방법 확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16611169 주말, 공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소개를 공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지청, 아니면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이 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되며 이런 피해사례들이 고용노동부측으로 민원 신고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이라는 내용으로 그럴싸하게 공식 파일을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사업장에 발송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원 때문일텐데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민원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민원 각종 진정신고등의 지정된 서식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절차 민원신청에서 희망하는 서식불편한 점을 검색한 후, 서식을 입력합니다. 회원, 비회원 로그인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하면 관할관서 민원실에 접수됩니다. 처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의민원 법령이나 제도등 행정일에 대한 질의, 건의, 상담등의 불편한 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신청절차 :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rarr;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질의응답사례를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위 아니면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아니면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심사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장 등안전보건교육 규정 제9조
[모바일 원격교육] 작업·운전 중 교육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 마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교육에 대한 검토 심사 시행 등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종전에는 기업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습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제9조 제7항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실시제9조 제8항하는 경우, 그 시간에 관련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그 외 서비스
민원신청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위 아니면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아니면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장 등안전보건교육 규정
작업운전 중 교육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 마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교육에 대한 검토 심사 시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종전에는 기업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비스
민원신청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