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술탄아흐메트광장에서 로쿰 먹고 쉬었다가, 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광장에서,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방향으로 가다가 보시면 오른쪽에 역사박물관이 보입니다. 역사박물관 입구가 보이고 왼쪽에 매표소가 있어요. 티켓가격은 성인 1인 390 리라입니다. 터키 리라가 없습니다.면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요. 티켓을 받아서 입장하는 곳으로 가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내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박물관에는 오스만 제국 시기의 종교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을 넘는다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의 통합과 확대
추가 공제 항목의 통합과 확대

추가 공제 항목의 통합과 확대

또 다른 변화는 추가 공제 항목이 통합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술생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3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생활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적용하고, 공제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35를 공제해 줍니다.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액 계산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면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받을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공제액은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이고,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입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게 공제를 보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총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전통시장.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에 대하여 최대 250만원을 받을 있습니다. 일반 대중 교통비.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공제의 사용처별 항목과 한도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더욱 높은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의 항목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30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철도, 시외버스 등에서 사용한 금액 40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에서 사용한 금액 40 추가 공제에도 총급여액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즉,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대중교통에서 100만원, 문화생활에서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300만원의 30인 9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3단계로 나누어서 보자

1단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이하를 덜어낸다.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총 3,000만원이라고 해보자.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4,000만원x25이 넘는 2,000만원에 에 대하여 공제 받을 있습니다.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서.공연.박물관전통시장대중교통비차례대로 덜어내자. 2단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400만원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1,600만원이라고 해보자. 여기에서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했을 때, 순수 신용카드 사용액은 600만원입니다. 순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8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600만원의 15인 9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800만원의 30인 24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추가 공제 항목의 통합과

또 다른 변화는 추가 공제 항목이 통합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액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면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