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종류별 한눈에 보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종류별 한눈에 보기)

폐기물 무단투기 벌금 갈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쯤에는 재활용업체에서 리사이클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않는 폐기물 대란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시면 여전히 쓰레기를 함부러 버리는 사람들이 매번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폐기물 무단투기 벌금에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는 저희가 흔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담배꽁초나 음식물 포장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 벌금이 더 커지는 것도 있는데요. 휴식 아니면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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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벌금

폐기물 무단투기 벌금

아래 표는 서초구의 무단투기 벌금내용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은 상이할 수 있겠으나 거의 동일할 것 같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금이 더 커졌으면 합니다. 쉽게 버리기도 적발도 쉽지 않고 벌금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쉽게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과대 포장이 문제인데요. 정부와 기업에서는 과대포장이 없고 친환경 포장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심해서 그곳에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물 처리 일을 하느라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무단투기는 행정벌로서, 각 지자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경우, 버린 인원은 현장에 없고 쓰레기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 연관 신고를 할 경우, 각 지자체 민원실로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지자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쓰레기무단투기자가 있을 경우, 경찰이 범칙금으로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폐기물 무단투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11호 폐기물 등 투기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지저분한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다.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아니면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아니면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무단투기 벌금

아래 표는 서초구의 무단투기 벌금내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무단투기는 행정벌로서, 각 지자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