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방법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최근 동안 TV가 없는 가정이 참 많은데요. TV가 없음에도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KBS TV 수신료인데요. 저희들이 몰랐던 2,500원이 전기세에 포함되어 매달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해 전기세에 통합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정부에서 전기세와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는 한다는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요. KBS가 연마다 받는 TV수신료는 연간으로 합산다면 6,0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TV가 없는 것이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있습니다.
즉,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TV수신료는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관리비 고지서에 티비수신료 2,500원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에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한전에 알리게 되고 한전에서 직접 현장 확인차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실에서 대신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설치 여부 확인차 방문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연관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 관리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함 TV가 없음에도 몰라서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혹은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TV를 처분한 상태에서도 TV 수신료를 계속 지불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 혹은 사업장에 여전히 TVIPTV,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 등 모든 형태의 수상기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전 문의
두 번째는 한전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해당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 수신료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전 대표번호는 123으로 티비수신료 해지와 관련해 전화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언제부터 티비가 없었는지, 구매할 계획은 있는지, 현장 확인은 괜찮은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은 한전 대표 고객센터인 123은 대기자가 많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시거나 KBS수신료 센터를 이용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집에 전혀 TV가 없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A4: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혹은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만약 가정 혹은 사업장에 실제로 아무런 방식의 티비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티비TV수신 요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환불 받을 방법은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 문의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연관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