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자산 증여 증여세와 증여신고

자녀에게 자산 증여 증여세와 증여신고

설날 세뱃돈, 용돈 등을 저축할 목적으로 혹은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계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원씩, 만 19세이상 성인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비과세증여한도sup1 참고 자녀증여계좌의 경우 세금 면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아이 20년, 30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목적으로 어릴 때 부터 장기투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 면제 상품 활용 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감면 혜택은 납입시점에 받을 수 없으며, 나중에 성년이 된 후 소득액이 발생했을 때 이월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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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자녀명의 계좌개설은 은행, 증권사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아이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부모의 도장, 부모주민등록증 을 지참하여 대리신규가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시 아이명의 공인증서를 발급 받아두면, 나중에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거래가 가능하여 간단한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인되지 않도록 빈번한 매매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절날이나 특수한 날 받은 용돈의 경우?

위 발췌 부분을 정리하자면, 명절날 세뱃돈을 받는 등 용돈의 개념은 월 50만 원 정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뱃돈을 부모가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모아두다가 나중에 일제히 목돈으로 줄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세뱃돈이나 생일날 특별 용돈을 받았다면 그때그때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용돈으로 받은 현금은 세금 면제 한도인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용돈으로 받은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 등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정부 면제한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금일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 면제 한도 5천만에 1억원을 더해 총 1.5억원을 공제받게 하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의 기초 공제한도 5천만원10년간에서 1억원이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조금이나가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데요.혼인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2023년 4월 10일부터 아이계좌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자녀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요구하는 증권사, 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증 촬영,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업로드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하는 심사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금예금 통장 중도인출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므로 결혼독립 등의 자금으로 민첩한 색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계좌의 경우 소득액이 없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액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종합소득액이 행해지고 전환신청을 통해 누적금엑애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6.5 과세되며 세액감면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점 방문 신청

자녀명의 계좌개설은 은행, 증권사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절날이나 특수한 날 받은 용돈의

위 발췌 부분을 정리하자면, 명절날 세뱃돈을 받는 등 용돈의 개념은 월 50만 원 정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면제한도 세법 개정안 주요

기획재정부는 금일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