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폐업시 파면시 직원 해고시 해고수당 3개월 급여 퇴직금
직장생활을 하기위해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하여 잘 숙지해두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때 기능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잘못된 대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으로 수습기간은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 거의 모든 거치게 됩니다.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수습기간은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만둘 경우 급여나 퇴사 ,해고될 경우 근기법 적용을 받는지 등을 알아두시는게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요청 할 경우,일반적으로 퇴사 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오늘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완수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60 세대, 택배 폐지수집 청소일 화려한 은퇴는 없습니다..
50대 이상 취업자의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입니다. 50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224만명, 정규직은 100만명 수준입니다. 실버세대니 골든에이지니 하는, 노후와 여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단어들이 넘쳐나지만 화려한 은퇴와 든든한 보험, 해외여행 같은 노후는 대부분 노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끝나지 않은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척박한 일상과 대면한 노인들은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거리만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는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중간정산 사유는 한정적입니다. 그중 첫차례 사유는 무주택자로써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둘째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와 가입자 아니면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나 본인의 해마다 임금총액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오늘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