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안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되는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되는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18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번 다짐 혹은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등 기준은 선정표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산액을 합산한 금익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80,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월 소득평가액등등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times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divide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이 계산법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수익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65세까지 지급이 되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데 23년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40만 3천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1.1만원이 늘어나 최대 41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관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아니면 현저한 능력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번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사항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들이 금전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관련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과 연관된 체계적인 정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아니면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산액을 합산한 금익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