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확인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한 업종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22년 변경되었으나, 이전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로 지칭하겠으나, 아래 내용은 최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 중 하나로써,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두차례 요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이는 현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으로 건설업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해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계획시 이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연관된 대부분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면허발급후 약정일을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일을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 면허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기준은 용도확인이 가장중요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알맞은 환경으로 사무요리도구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