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과 얼마를 받는지,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능력상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마다 인상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 지급대상자는 열여덟살 이상이며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함은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관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아니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연관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방법과 과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며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정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급속도로 등록하셔서 못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