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차이 1년차 2년차 연차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월차 차이 1년차 2년차 연차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여름휴일은 월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 및 약정휴일 등 연차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휴일은 노동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는 개인 휴일을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휴일을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 월차의 개념
연차, 월차의 개념

연차, 월차의 개념

원리적으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월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는 노동법에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만근하면 유급휴일 1개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상기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를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전 직장에서는 유급휴가 15개와 하계휴가 4개를 별도로 줬었어요. 또한 올 해 휴일을 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일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월차 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V 이곳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초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휴가 기간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사용시기 변경권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원은 자신의 휴일을 사용하여 휴가를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휴가의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너무 길게 다녀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개인 휴일을 사용하여 다녀오는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가지므로, 직원이 요청한 휴가 시기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큰 지장이 예상된다면 해당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월차의 개념

원리적으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일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