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IRP 소득공제로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IRP 소득공제로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사랑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해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감면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하여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품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및 IRP 세액공제에 관하여 빠르고 쉽게 확인하셔서 빨리 하면 할수록 이득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선택하고 납입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 급속도로 바로 알아보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과 세액공제에 연금저축과 IRP만큼의 효자상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액감면 한도
세액감면 한도

세액감면 한도

처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는 방식이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야 IRP는 300만 원만 추가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세액감면 혜택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계좌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계좌 수수료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계좌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에 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연금저축의 경우는 전체금액의 10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전체금액의 7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주식투자를 통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면,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포함한 보수적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연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혹은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주의할 점

IRP나 연금예금 같은 상품들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은퇴 이후 안정되는 노후생활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인출하면 손해를 보게 짜여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13.2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겠죠? 물론 누구나 동일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은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감면 한도

처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

IRP 계좌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계좌 수수료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연금저축의 경우는 전체금액의 10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전체금액의 7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