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알바생 모두 알아야할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유

퇴사자 알바생 모두 알아야할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유

근로 기준법과 연관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 중 일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근로 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제외되며, 파견직이나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은 제외되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통장 등록 후 퇴직금은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55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 통장 등록이나 연금수령 이런 정보는 본인의 급여 은행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쉽게 해결되고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게 제일 편하고 손쉽게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람?

라는 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1번에 적힌 1년이상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아르바이트생이고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할것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헷갈린 것은 위 예시처럼 악덕 사장님들이 퍼뜨린 잘못된 사례때문 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파트타임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1년미만 근무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1년미만으로 근로합의를 체결하는 악덕사장도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364일을 만드는 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times 30 times 재직일수 365일 이런 퇴직금 계산방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복잡하겠지요 굳이 퇴직금의 체계적인 계산방식은 굳이 알필요는 없지만 손쉽게 더 제대로 살펴보려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아래 이미지 링크에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링크에서 본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6 해고예고의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람?

라는 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