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등기 취득세 신고기간 신고서류 납부방법 감면 대상 확인하기
취득세 조항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발표가 되었고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잘 모르면 어느 날 큰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취득세 감면요건 취득세율등 바뀐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관련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입니다. 과거 취득세 조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00만 원 한도 감면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요즘에 바뀐 것은 어려운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출산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정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일 전 1년, 기준일 후로 5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 1 가구 1 주택자※ 특이사항-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됨.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인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다짐 혹은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쉽게 풀어 정리하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 시 사유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에 보이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차량 사용 본거지 외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두차례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2023년 10월 11일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기도 주민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본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는 경기도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 주의할 점
만약 위의 사유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다면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는 다자녀 감면혜택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면 기존에 치러야 하는 값보다. 100~200만 원가량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어려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인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다짐 혹은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두차례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