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4315(금)까지)

정부 지원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4315(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되는데,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의 경우, 두번에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반기수령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 중 선택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입니다. 사업소득자종교소득 포함은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은 24. 6월1일 11월30일 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신청년도의 전년도 2023년 6월1일 기준, 가족 전원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가구의 소득 총액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가족원 아니면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및 동일 주소 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거주자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 체납액 제외 후 지급합니다.

자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충족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 차감합니다. 자산 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돼도 다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인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선정조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하여도 아래와 같은 가구유형별 상세 선정조건의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신청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나 사업자인 경우 홀벌이 가구 신청자가 배우자 및 부양 할 가족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 신청자가 배우자와 같이 근로 아니면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내에 있어 선정되었으나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해당 신청자는 지정한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보편적인 지급일은 신청 후 34개월 후로 예상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로 연기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근로장려금 차이

2023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모든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되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이런 변화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표인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의 경우, 두번에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반기수령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 중 선택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신청년도의 전년도 2023년 6월1일 기준, 가족 전원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충족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