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일용직 경력확인서 쓰는 방법
건설 기술인은 퇴사신고 시 4대 보험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퇴사신고를 한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력신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경력신고와 함께 퇴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력신고와 퇴사신고를 함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퇴사신고 증명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2.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경력신고하기 GO를 클릭합니다. 경력신고 10건 이하의 경우 처리기한이 1일 소요됩니다. 보통 한건일 경우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예를 들어서 3.1~3.23 까지 일한경우 22일 이상이니까 경력확인서에는 3.1~3.31로 기재하는게 맞는것입니다. 22일 이하인 일수는 근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22일 이상 일한경우만 30일 아니면 31일로 근무한걸로 봐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 일한 일수는 22일이상 이지만, 경력확인서에 기록하는 일수는 30일 이나 31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기록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교육지수협회 주관
최대 5점 나는 체험 3년, 자격증 기능사, 연관 4년제 졸업으로 11.9 15 20의 46.9점으로 초급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기사 공부중으로 기사 합격시 10점 추가로 중급을 신청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예를 들어서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수협회 주관
최대 5점 나는 체험 3년, 자격증 기능사, 연관 4년제 졸업으로 1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