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보험료를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 주의점 1. 초과금 환급분에 대해서는 환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2. 치매나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및 군입대로 부득이하게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초과분 호나급을 받아야 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직계존비속 이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등을 첨부하여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월 23일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 매번 8월쯤에 해당자는 관련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관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회하신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금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그림과 같이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통장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생겨나는 것으로, 이런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혹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는데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매번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사후 환급의 경우로, 자신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반면에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 시기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을 한 후 최대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이 발생되고 비용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건강검진으로 관리하면서 매번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으로 환급금신청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