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직 처리 통보기간 통보 방법과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기
2023년 초부터 구글을 시작으로 미국의 많은 IT 대기업들의 대규모 권고 퇴직 및 해고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우리나라도 이전과 다른 빈도 수로 상시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음을 뉴스, 유투브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요. 이제는 권고사직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누구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만약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쌍방 합의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고 퇴직 통보서 예시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성과 및 태도의 부족으로 인해 귀하에 대한 권고 퇴직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귀하에게 주어진 업무의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이 있었고, 업무에 대한 부지런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태도와 소통 방식이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사 및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경고와 교육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필요한 성과 개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조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통보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임기는 30일입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이 사항에 관련해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권고 퇴직 근로자의 선택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나 조건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의사표시의 중요성 권고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요나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유할 수 있어요. 반면, 근로자는 권유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권고사직은 보편적인 사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해고 시 연관된 서면 통보나 예고 기간 등의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성
근로관계의 시작만큼이나 종료도 중요합니다. 종료 시의 문제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명확성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서로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의 중요성 근로자가 해고를 받는 여건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Q. 퇴사일자는 어떻게 협의하면 되나요? A. 권고사직시 퇴사일은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때 소속된 회사가 있어야 연봉협상에도 유리하고 마음도 덜 조급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퇴사일은 최대한 넉넉하게 1개월에서 2개월 뒤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개월치의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해고예고수당인가요? A.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와 달리 위로금은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금액에 대한 규정도,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 퇴직 통보서 예시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성과 및 태도의 부족으로 인해 귀하에 대한 권고 퇴직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퇴직 근로자의 선택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나 조건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