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스므살 초과, 소득, 군인, 유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스므살 초과, 소득, 군인, 유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혼인신고만 한 경우 Q.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경우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경우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 등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을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을 벌었고, 10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시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시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시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해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 해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 해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Q.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일 경우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소득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사실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조건과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만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세대주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부양가족 세대주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세대주의 경우 부양가족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 부양에 관한 세액공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대주의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세대주는 주요 세액감면 항목 중 하나이며, 구체적인 추가 세액감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세법과 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세대주의 경우 정부에서 부양가족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세액감면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에, 해마다 상정 공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는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연관된 세액 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 세대주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세대주와 부의 관계가 없더라도 초년도나 종전년도 부양 의무를 다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지원하셔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때 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사위

Q. 며느리, 사위에 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 등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을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Q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표등본 해마다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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