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수령시 수급자 노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불가 한지 확인하기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수령시 수급자 노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불가 한지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103만5205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번 성과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가입기간 연장 등 정부의 연금개혁개혁개혁개방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가 50만명으로 52.1를 차지해 수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1만8000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수령하는 금액도 배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평소 연금액을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따라 무한정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 보시는 것처럼 8번과 18번은 각각 9만 원과 18만 원을 40년 동안 납부하지만 수령액은 각 약 71만 원과 약 91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수령액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액 한도를 보시면 2024년 기준 하한액 39만 원, 상한액 617만 원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 이상은 납입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lsquo;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ndash; 108만 원) x 0.7 + 등등 소득rsquo;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자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자산 ndash; 2,000만 원) – 부채} times;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divide;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만 의무가 아닌 마음대로 보험료 납입을 원하면 신청해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납입 중지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희망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61세가 돼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면 최대 납입 가능한 햇수는 4년으로 한정됩니다.

퇴직자나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자는 자신의 소득기준을 월 소득 하한선인 월 100만 원부터 월 524만 원 사이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소득금액을 선택하면 되고, 그 소득금액의 9인 9만 원47만 16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청구됩니다.

회수 일시금 반납

해외이주자의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경우나,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 등 다른 직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는 종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만 다시 취득하면 되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해 60세 이후라도 임의 계속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도 일시납이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50년 무렵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국민연금에 대한 온갖 오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액과 수령액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수령하는 금액도 배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