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도 이제 연말정산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뭐길래

건보료도 이제 연말정산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뭐길래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건강 보험료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자료 등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고 합니다. 소득활동의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건강보험료 조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절 이후에 국세청에서 받은 확정 소득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입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납부한 보험료를 재산정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환급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올해 납부 보험료를 재산정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소득세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소득세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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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연관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타 소득과 합산하여 무요건 종합과세됩니다. 참고해서 연금저축은 1,500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 그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되며, 사적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소득에 연관된 2024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은 6~45%이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그러나 여태까지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5회가 아니라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되는데요.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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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방문 신청, 팩스 발송,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1. 2022년도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서퇴직 해촉 증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고객님의 성함,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근무 기간, 근무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용도건강보험공단 제출용, 회사 날인 2. 지역보험료소득 월액 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2022년 발생 소득용전 연도 발생 소득 위의 두개는 같은 파일입니다.

hwp와 워드 파일로 준비했으니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2023년, 2024년 소득에 해당는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주세요. 작성 예시 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수입이 줄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절 신청으로 피부양자취득, 보험료 조정,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득정산으로 취득취소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신청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1일이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면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매번 10월 2일부터 31일은 조절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신청 방법

사업을 폐업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혹은 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경우 퇴직 등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팩스15771000를 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득정산 보험료를 부과된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정과 정산 중 어느 한 가지만 신청하거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이익 혹은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을 받더라도 두 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보험료 조절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보험료 조정을 한 후에 피부양자 취득,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에 취득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조절 신청 이후에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이나 근로수입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연금의

소득세법 연관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그러나 여태까지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방문 신청, 팩스 발송,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