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세금 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세금 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몇 가지 항목만 시행령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되도록 바뀐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권능 아니면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제한 없이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공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고유한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기업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시행한다고 해요. 처음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확실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무요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어떠한 항목들이 적용되는지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증가 적용이 돼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