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7가지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양식 7가지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과 같은 장기적 고용 형태에 사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형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함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사업주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인적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업을 롱런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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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중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임금 소정업무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등등 근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종류는 시급, 주급, 월급이 있는데요. 근로형태에 맞는 임금 종류와 금액을 작성합니다. 지급 날짜와 방법을 기재합니다. 주급이나 월급일 경우, 매주매월 정해진 날짜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등등 상여금, 그 외 임금의 내용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4대 보험

4대보험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근로 중에 발생한 재해,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장님이 모두 부담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국가가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산업현장에 재배치해 주는 보험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장님과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장과 노동자가 보험료 반반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과 해지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의하면 좋습니다. 변경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며,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총근로일의 80를 근무하면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25일 한도로 정합니다. 총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작성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작성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를 기재합니다.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의 알쏭달쏭한 어휘들

근로계약서는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헷갈릴 만한 용어만 정리해 봤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사진을 첨부할 테니 보면서 따라와주세용. 먼저, 항목 4번에 있는 휴게시간은 4시간을 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상여금이란 흔히 보너스라고 말하는, 월급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급하는 금품돈 등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인데요. 법정 업무시간 내에서 오늘 몇 시간을 근무할지 정해서 작성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1일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명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1일 최대 12시간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슷하게 계약서 교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혹은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자. 사업주와 근로자아르바이트생, 기간직 등 각 1부씩 서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중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4대 보험

4대보험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변경과 해지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