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심을 다하는 한 주(feat 절세가 답2)
소비를 하거나 소득액이 생기면 연말정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궁금해지기도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소득공제가 될지, 안될지 궁금해지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하나씩 글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 공제, 그 외의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결정된 과세포준을 토대로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에서 기존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해간 기납부 세액이 더 많습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번편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배우자 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소득금액, 연령, 생계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소득공제 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안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므로 다른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학업을 위해 국제교육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살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 직계존속으로 바로 이어진 높은 친속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합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요금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요금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