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의료비 공제 계산하기
직접챙기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의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Ti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관련해서 적용받으므로 맞벌이의 경우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의료비만 한쪽에 반영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제 대상 금액 한도없이 30입니다.
1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요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 기본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미술 전시관 사용금액에 합계가 3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최근 의료비 세액공제에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금을 제외하고, 출산후요리 비용1회 200만 원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아니면 사업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총급여에서 3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최대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등등 의료비만 해당되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1 난임시술비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남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3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공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액공제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병원용품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출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시된 경우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소비증가분은 2022년 소비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최근 의료비 세액공제에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병원용품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