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동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신청방법,기간,금액 등)

2024 아동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신청방법,기간,금액 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었던 만큼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에 속해있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향후에는 청년들이 새로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제도를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출산지원제도는 출산을 촉진하고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출산지원제도에는 출산 휴가, 육아휴식,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육휴직 출산지원제도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기간
양육휴직 급여 기간


양육휴직 급여 기간

양육휴직 급여 인상과 특례는 3개월간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였지만 2023년도부터 100로 상한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월 150만 원에서 월 2003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도부터는 66 육아휴직으로 내용이 개편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 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rarr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적용기간 첫 3개월 rarr 첫 6개월 금액 통상임금의 80 rarr 100 양육휴직 급여상한액 월 최대 200400만 원 rarr 200450만 원 이상으로 2024년도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 지급 기간 출산 전 90일과 출산 후 90일, 총 180일 급여액 평균임금의 100 신청 절차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출산휴가 신청서,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지급 방법 통상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한 번에 지급 주의 사항 출산휴일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중에는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