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법

직장인 A씨.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졌다. 자신의 1년간의 소득, 지출계획 내역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환급 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환급 받자고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도 없고 A씨는 관성에 이끌리듯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에 연관된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A씨처럼 연말정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되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조금은 산정된 수치로 미리 떼어간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이 있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처음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