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안내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지요구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여명으로,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이전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천여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수급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아동휴직 중이여서 아동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성격이기에, 중복적인 성격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급여라고 보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일반 직장인의 아동휴직 처우를 개선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전 아동휴직 예정자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저출산 해소에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급여간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뺸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만 1세의 아기가 2023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작으므로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 만 1세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모두 50만 원으로 동일하기에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월 70만 원의 급여와 더불어 아동 수당 10만 원을 수령하여 총 8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행복복지센터 신청 가능 rarr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우편 및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혹은 팩스 신청 허용됩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이 되는 날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이 되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금방법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 년 1 월 25 일 목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 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혹은 아동명의계좌로 받을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혹은 퇴소 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수급자 부모급여를 받을 수
2023년 아동휴직 중이여서 아동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급여간의 중복수령 가능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행복복지센터 신청 가능 rarr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