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신청방법)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시 아주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적은 도장을 찍어줌으로 임차 거래를 확증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으로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거래를 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사날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선순위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 지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거래를 하거나 재거래를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거래를 진행하거나 재거래를 위한 조건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년월일 입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거나 완료되는 일자를 가리키며, 이 날짜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변동되거나확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비용 복비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비용 복비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비용 복비

전세 재계약시 지불해야되는 중계수수료 복비는 부동산 중계업체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재거래를 진행하지 전에 부동산이나 중개업체와 상담하여 분명한 비용과 절차에 관해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 변동여부에 따라 부동산중계수수료가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전세계약

거래를 직접할때는 여러 법률적인 요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모든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웹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만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각 상황에 맞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거래를 이어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보증금 변동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전 계약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

특히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액 혹은 감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보증금의 변경 사항과 재계약 목적, 그리고 변경된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통해 새로운 조건에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변동된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적으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합법인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일자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점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부동산 하락장에는 전세금액 변동사항이 적으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계비용을 생각하므로 기존계약서와 같은 계약금액으로 재계약하려는 임대인 임차인의 수요가 많습니다.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며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전에 임대인집 주인들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전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대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기간 중에 집이 매매 혹은 상속이 돼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재계약 시점에 새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 등기나 도배, 바닥장판 등 하자 보수이슈를 상의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특약란에 변동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묵시적 전세계약 연장 계약기간의 시작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이사온날도 아닙니다. 계약서상에는 존속기간이 별도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거래를 하거나 재거래를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비용

전세 재계약시 지불해야되는 중계수수료 복비는 부동산 중계업체 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