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세금공제 한도, 제출 서류 등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4인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금지 방문교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님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한도는 다자녀일수록 추가공제가 있어 혜택이 많아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부터는 2명 자녀 연 30만원에 1명당 연 30만 원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2명 자녀 연30만원 2명 초과 자녀 1명당 연 30만 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자녀가 3명이면 연 60만원, 4명이면 90만 원, 5명이면 연 12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금공제 예시 첫번째 10세, 둘째 6세, 셋째 3세인 경우 첫째만 자녀세금공제 나이에 충족되어 15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15세, 둘째 14세, 셋째 9세인 경우 세자녀 모두 자녀세금공제 나이를 충족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입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한도는 다자녀일수록 추가공제가 있어 혜택이 많아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