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받기(feat기성실적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받기(feat기성실적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우대서비스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우대서비스는 회원들이 협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특수한 혜택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들의 여러가지 필요에 맞춰 제공되며, 대부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제공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우대서비스는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협회는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과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설기술인들의 전문성 향상과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원우대서비스는 여러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회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2차 재무제표 신고


2차 재무제표 신고

1차 실적신고가 완전한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관된 신고가 2차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신고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반드시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설기업이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기업이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기업이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4.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