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게 신용카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카드는 딱 신용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사용한 열거된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p 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2.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3. 1012월 신용카드 추측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나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반드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절세 Tip이라는 항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22년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관하여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정보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간편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발급]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을 고르고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및 연말정산 귀속년도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제공항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예시67월 이전직장 1012월 현재 직장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6,7,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혹은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종 근로자 3 사업소득
회사의 직원 중에 대략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정규계약상용 등 은 1월12월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실제 12월 다음 해 2월 사이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의 공지 내용에 따라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3.3의 사업소득으로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받아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 방법을 선택해서 오는 결과도 좀 알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등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항목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같이 항목들은 하나하나씩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경우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관하여 15를 공제해 주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없으므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한 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려질 만큼 세액과 소득공제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된다면 연금저축,IR통장 최대 900만 소득공제까지 되니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용카드는 여건이 된다면 총급여의 25만 쓰고 나머진 체크카드 사용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중 연말정산은 낸 세금이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가 낸 세금이 많은 분들이 환급금이 많은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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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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