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연금보험 놓치기 아까운 상품입니다

저축성 연금보험 놓치기 아까운 상품입니다

1,795 오늘 4 어제 16 금융기관에서 공급하는 장기 금융상품 중 하나인데, 장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일정 나이 조건을 충족 시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상품입니다. 이 연금은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할 때 필요한 노후 생활비 마련이 되는 필요한 자금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축성 연금에 가입 시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 중 최대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감면에 크게 기여하고요. 이런 혜택이 있는 저축성 연금보험이고요.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설계사를 통해 확인하여 비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보험료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과세?
보험료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과세?

보험료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과세?

국민보험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2002년 1월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발생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김 씨가 1990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요. 그리고 2021년에 노령연금으로 1800만원 월 1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매년 4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1800만 원 월납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이하라면 400X16.5지방세포함 최대 66만 원까지 근로수입이 55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X13.2지방세 포함 최대 528000원까지 근로소득 1억 2천9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이라면 300만 원 X13.2지방세 포함 최대 396000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과세는요?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급여에는 연금 세 종류와 일시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과세하지 않고요. 일시금 급여 중에서는 반환일시금에만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며, 사망일시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만 과세하는 셈이죠.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 칭해요.소득공제에 따른 과세이연을 통해 가입자가 받는 강점은 2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한계

1. 국민연금 고갈이슈, 수령 나이 개선 등등, 2. 퇴직연금 일시수령, 나누어서 수령고령사회에서 노후 대비는 필수입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로 모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성연금보험은 필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의무로 매월 일정 부분을 강제로 내게 되고 퇴직 후 일정 연령에 수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는 고갈 이슈, 수령 나이 변경 등등 특이사항들이 있고요. 또 퇴직 시기에 나누어서 받는지? 혹은 한 번에 받는 건지 이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로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축성연금보험 대비를 계획하게 됩니다. n 년 납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적금, 예금 등등 15.4%의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익금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국민보험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매년 4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적연금소득은 과세는요?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