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가 세금 추적에 걸리면 가산금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조건에 관하여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비내역과 의료비, 기부금 등 모든 공제 내역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절세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입니다. 부 양가족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양가족 소득과 연세 조건이 있습니다.


imgCaption0
어머니가 개인연금 1,200만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개인연금 1,200만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사적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과 소득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기간이 3개월이면 근로수익이 연 600만 원으로 산정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수익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개인연금 1,200만원을 받는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사적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