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개정사항 총 정리본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개정사항 총 정리본

여러분들에게 경제 지식을 쏙쏙 알려드리는 져니콩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70조의 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하지만, 과하게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함께 진행하여 연관된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시점에 희망하는 만큼의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고 경험이 풍족하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신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만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10만원알파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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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시 발생되는 점들


종합소득세 미납시 발생되는 점들

종합소득세를 미납하게 될 경우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의 벌책성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잘 납부하여 국가 지원 정책 헤택을 받게끔 합시다. 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환급 또한 신고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인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로 나뉩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모바일앱, ARS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고, 방문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갈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편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황색 박스에 있는 세부내역보기를 누르시면, 총 사업소득과 근로 그 외 연금소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