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노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 보험 받는방법
집에서 재가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장기요앙등급 판정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도 간호 보호사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고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하루4시간,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3시간 간호 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환자분을 돌봐드리는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분들은 낮선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높고, 낯선 사람 손에 돌봄을 맡기는 것도 꺼려하시는 노인환자분들이 간호 보호사 선생님과 손발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능 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시설급여 입소가능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혜택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안내 ebook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데이터를 ebook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방법은 아래의 책자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