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 지침 다운로드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 지침 다운로드

소방,지방, 국가, 교육, 경찰 등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출장,병가,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에 관해 지금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취임할때 선서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정해서 지킬것을 선서합니다. 공무원 업무시 휴가, 유연근무, 공휴일, 겸직, 당직, 비상근무, 출장, 징계 등에 관해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장에 대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입니다.

체계적인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센터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연간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지원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해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해야만 되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혹은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지침 다운로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 지침pdf파일 입니다. 최근 버전으로 변동 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사회복지센터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지원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