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 헷갈리기 쉬운 틀린점 및 개념 정리

분양권과 입주권 헷갈리기 쉬운 틀린점 및 개념 정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주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우에 맞는 효과적인 아파트 입주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착공된 후에 청약접수를 통해 당첨되면 다소 23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입주권보다. 높은 편이며, 청약 당첨 후 계약금분양가의 약 1020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과거 주택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처분인가 시 입주자격이 확정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 후 곧바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됩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전매,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

radic입주권 장점 분양권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만 공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ex. 가전, 발코니 증대 등. 일반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먼저 배정받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어요. radic입주권 단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감정가 대비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분양이 미분양이 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입주권의 장점은?
입주권의 장점은?

입주권의 장점은?

입주권은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권리인만큼 특혜택이 많습니다. 첫번째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체가 조합인 만큼 조합원들이 로얄층, 로얄동 등을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는 저렴한 매입가격입니다. 대체적으로 분양권에 비해 입주권 가격이 저렴하고 조합원들에겐 무이자대출, 무상 발코니, 무상 옵션, 이주비 지원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분양권의 단점은?

분양권의 단점은 첫번째 동,호수 추첨 시 입주권에 비해 불리합니다. 조합원들이 로얄층과 로얄동, 좋아하는 주택형을 최우선으로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비용은 저렴하지만 총 매입비용은 입주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 크고 수요층이 탄탄한 만큼 분양권 가격이 대조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입 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 납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권은 세법 연관 보유기간을 과거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 주택 매수 시 1회, 입주 시 1회, 취득세를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입주 시 1회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세금 납부에서 공통점이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및 분양권은 현행법상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세금 비교

분양권 세금 세금 관련해서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는 입주할 때 한 번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잔금이 완전한 후에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세금 입주권의 경우,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과거 주택을 매수할 때와 공사 완료 후 입주할 때 두 번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

radic입주권 장점 분양권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주권의 장점은?

입주권은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권리인만큼 특혜택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양권의 단점은?

분양권의 단점은 첫번째 동,호수 추첨 시 입주권에 비해 불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