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 및 수정 방법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 및 수정 방법

이슈의 모정모 청구는 돈을 달라고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외상거래를 뜻하면 영수랑 돈을 받아서 이미 결재한 상태로 매출이 일어난것을 말합니다. 즉 청구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돈을 달라는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이고 영수는 돈을 받은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에서 건별발급을 누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로 해서 나의 사업자가 나오고 공급받는자에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업체를 적어주면 되지만 이럴때 필수로 입력해야하는것들이 있습니다.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자성명, 그리고 이메일을 꼭 받아서 적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그 후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에 변동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 작성연월은 변동사유 발생일입니다. 증액 혹은 감액 금액을 표시해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연월은 계약해제일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반품의 경우 작성연월은 반품된 날입니다.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이점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이점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이점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의 이점은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홈택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과 각양각색으로 생채인식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세금 신고 날이나 납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푸시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 볼 수 있기에 까먹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물건을 사고 손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사업자 번호가 안쳐져요. A. 이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세 급 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입력이 안됩니다. Q.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발급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A.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내역에 뜨지 않습니다.

A. 당일 발급 내역이 뜨지 않고 다음날 9시 이후에 뜰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손택스

이제 본격적인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서 없이 손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택스를 먼저 설치 해야합니다. 앱스토어를 통해 손택스를 설치하시고 실행시키셨다면 이미지를 보며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버튼대시 지문인증 으로 교환하고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지문 등록하기 버튼으로 지문을 등록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기록 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제시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수령 방법

보안카드는 실물수령을 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도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신분증,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 지참 후 제출하면 수령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2. 공급자란은 세금계산서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란에는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란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록처리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그중에서 당해 공급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단, 2가지 이상의 업태와 종목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되, ”OO외” 라고 기재합니다.

계속적 제시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거나 전기요금과 같이 매달 정해진 날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 자체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그 후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에 변동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의 이점은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