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대하여 5등급으로 분류된 40만대의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등급을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등급조회로 내차등급 확인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당한 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하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을 1일 1회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해당 차량은 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 하면 안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ecar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로 이메일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한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차주는 폐차를 전문 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갖고 보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폐차를 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폐차를 하면 화환보호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구체적인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인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아니면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아니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폐차 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서 평가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아니면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아니면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셔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혜택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