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범위 신청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범위 신청

by. 스토리부자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 국가로부터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가족요양급여와 신청방법, 가족요양시간 등 필수적인 내용과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아니면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지원자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범위 신청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또 다른 직종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료로 훈련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합격률이 높아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입니다. 2가지 조건을 갖추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에 등록을 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

가족요양보호사는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가족 등을 직접 돌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면 가족요양보호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호 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는 재가요양센터에서 공단수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가족범위수급자 기준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어르신과 동거 아니면 비동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종류

이렇게 두가지의 가족요양이 있었으나 그렇다면 급여수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1일 60분 1달에 20일까지 제공 1일 90분 1달에 31일까지 제공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의 급여수준 60분은 월 304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90분은 월 7080만원 급여를 받게됩니다 방문재가센터마다.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센터 1일60분 1달 20일 근무 중인 가족요양보호사님 급여명세서입니다저희센터 1일90분 1달 31일 근무 중인 가족요양보호사님 급여명세서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럴때 가족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가족요양급여 이용계약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화된 신청 방법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 요양이란 가족 중 한 명이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주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내 가족을 돌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간호 보호사 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

가족요양보호사는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가족 등을 직접 돌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가족범위수급자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어르신과 동거 아니면 비동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위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