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 바로알기
왜 209시간이 기준일까? 임금을 계산할 때 아니면 한달에 근무시간을 표현할 때 많이 듣는 209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5일이고 그렇게 하면 한주에 40시간이고, 한달에 4주정도니깐 그럼 최소한 한달에 160시간에서 많으면 180시간 정도 일텐데. 왜 209시간이 표준 근로시간처럼 사용이 되는 걸까요? 또 209시간은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였기에 나오는 걸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아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즉, 미리 정해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
209시간 계산법
언뜻 복잡해 드러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요,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 임금은 1,745,150원이 나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는 1인 이상 일꾼을 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며 합니다. 그러나 야근, 휴일근로,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209시간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란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내가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노동자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7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내 취업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 판단 기준
당연히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어서 연차에서 까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장이 대놓고 연차에서 깔건대 쉴 거예요? 라고 하는 바람에 빈정이 팍 상해서 반차만 쓰고 오후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네요. 그렇다고 야근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 반차는 반차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다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병가 규정은 명백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아요.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들 같으면 병가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곳은 병가처리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근로법에서는 병가를 다루지 않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며 하니 최저임금도 1,795,310원이 돼 올해와 비교해 2.9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 계산법
언뜻 복잡해 드러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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