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아동휴직 출산휴가 자녀 소득세액감면 정리

2022년분 연말정산 아동휴직 출산휴가 자녀 소득세액감면 정리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 궁금하시죠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감면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 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일 년에 한 번만 하니까 다들 매년 헷갈려하십니다. 이번에는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 소득 전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에게만 세금을 부과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족 연금
유족 연금

유족 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은 세금 면제 소득이라서 유족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중요하지 않게 인적 공제 대상이 되고요 부모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중요하지 않게 인적 공제가 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하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가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면 한 명당 연 100만 원이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 원 부여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군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시 총소득이 3천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되겠죠.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 많이 받는 방법

우리들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하는데요.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 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일부분은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변화하는 건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죠.세 가지 모두 합쳐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런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새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가정 주부들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가정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 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은 세금 면제 소득이라서 유족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중요하지 않게 인적 공제 대상이 되고요 부모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선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