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

연말정산만 잘해도 100만 원은 번다하여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점점 쌀쌀해지는 요즈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낯설고 불편하시죠? 그건 연말정산은 해마다 1번만 하게 되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금감면 등 용어와 개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관하여 찾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찾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보다.

유리할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금액,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두 다를텐데요. 이와 비슷한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희망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금감면 또한 항목이 다르고 해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적으로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는 해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결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금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금감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관하여 보다. 철저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금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금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에 관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 납입증명서등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되 직접방문신청을 하여도 되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후 신청하여도 됩니다. 1.신청조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연봉이 7000만원이하 혹은 종합소득세 6000만원이하 직장인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에 임차중인 임차인 국민주택85m 이하.고시원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2.해마다 한도 납부액 상관없이 무관하게 75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능 3.월세 공제율 총 보수액 5500뭔원 이하 17 2024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월차임을 매월 납부했으나 부모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혜택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