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의 업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 및 발생조건과 그 계산방법 등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만 근시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사업주는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관련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년 초과 매 2년 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직장 규모,인원, 근로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무시간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된 시간 소정근로일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한 날 원리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1년간 80이상주15시간 근무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는 1일씩 연차가 가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2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 예시를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사하여 만 3년의 근무 시간이 이뤄졌다면 그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아래표에서 3년 근무 시점인 25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25개이며, 이는 한 회사에 입사후 약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임금 계산식
보편적인 임금 계산식

보편적인 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리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연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연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입니다.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연차수당과 연관 된 법령 및 무엇에 관해 수당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휴가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 1년미만 1년 이상 퇴사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다. 가지시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취업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과 지급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1년을 못메우고 퇴사자 연차계산? 1년을 못메우고 퇴직 연차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보통 취업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속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112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이란 일일 8시간 근무 이후의 일을 말하며, 야간수당과 비슷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 계산 시급 x 시간 x 150 이곳에서 만약 8시간을 초과 한 이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수당의 가산임금 50까지 추가되어 200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리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수당과 연관 된 법령 및 무엇에 관해 수당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