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공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및 상세본 파일

2022년 세제개편안 공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및 상세본 파일

지난 포스팅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와 을 언급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상세 내역은 아래의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기 해당금액을 연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에 관하여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관하여 제출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적용시기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세금 자체가 어렵거나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비용을 간과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비용을 많이 적용할 수록 나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이곳에서 말하는 비용은 업무와 연관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 업무용품이나 장비 구입비, 자동차 관련 비용, 교육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출 현황을 관리하거나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면 뱅크샐러드나 토스에 있는 가계부 기능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면제 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은 제출면제 비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법제164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대상 소득을 기재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른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제시된 경우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적용시기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