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공고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공고

취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기업 아니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아니면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이나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영리목적 일을 영위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아니면 연간매출액이 기준요건에 맞아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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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한 후 기업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과세자료제출 원천세 연관 자료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의 순서로 이동합니다.

제출방법 중 직접작성 제출계획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 버튼을 통해 인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자금용도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상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등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해볼 수 없습니다. 꼭 이점 유의해 주셔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설비자금 입니다. 사무실 건축, 기계설비, 장비 구입 외에는 사용해볼 수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은 둘다. 대환용도로 사용해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으셨던 대출을 이 돈으로 갚으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설정되며, 중도상환은 금융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액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훈련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감면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봉액이 높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정산 시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전문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등등 개인서비스업 등은 제외업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공기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크기의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액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훈련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