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전망
기초노령연금이란, 국가연금제도의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자산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고 시행되며 해당제도는 폐지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라기 보다는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이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살펴보시죠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자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디지털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신청제외 요건은?
앞서 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상세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서면 상 서로 다른 거주지로 되어 있는 자녀는 현실 같이 거주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하는 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며 상용 근로자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둥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니까 참고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결과 확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관해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자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그 밖에 신청제외 요건은?
앞서 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