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 수급자들 부담 증가한다

공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 수급자들 부담 증가한다

공적연금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세법 관련 제20조의 3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렇게 5가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 5가지에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연금통장 연금저축과 IRP의 연금 형태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5대 공적연금 지급 기관에서만 정보를 넘겨주고 개인연금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쳬계를 자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보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됩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개편 내용 핵심 보수임금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과거 연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변경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수입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9월 적용분부터는 보수임금 외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이윤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약 2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의 경우 크게 5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9월 개편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의 변경내용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2년 7월 1자부터 실거주 목적 1가구 1 주택자 및 무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됩니다.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서는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연금, 기초연금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구분

개편내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로 생계를 계속하는 자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수입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3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합니다.

9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핵심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자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론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낮추게 되지만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보험료 개편 시행일자는 2022년 9월분 납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대부분의 직장들이 60세가 정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앞으로 60세에 퇴직하여 놀기만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겨울 같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가입시켜 주는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금과 이자 및 등등 소득을 받게 될 텐데 이 금액을 모두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월급을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받는다며?연간 소득금액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셔서 연간 336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19,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외 소득중 연금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50만 책정을 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의 경우 크게 5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구분

개편내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