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내야하나요?, 퇴사해서 수익이 없으니 자동으로 안 내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퇴사했다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 일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사 처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요.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이 없을 때에는 납부예외신청으로 최대 3년간 국민연금의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면 납부예외 종료 전에 공단에서 소득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속해서 수익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연금개시시점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무엇인가요?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경우지만.이것마저도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수 있는데요.실직이나 휴폐업,사고등의 발생으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동시에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며 3년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연장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처음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아주 간편합니다. 2.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납부순으로 눌러줍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을 눌러 조회하면 체납된 국민연금의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체된 내역에 관련해서 우측에 월별로 선택을 할수 있으며 선택한 월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퇴사 처리 후 수익이 없습니다.면 납부예외신청으로 3년간 국민연금의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집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요.신청방법은 1.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경우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퇴사 처리 후 수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